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71

  • 자치단체 강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893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미래문화국 문화도시과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1. 1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26.(금) ~ 2026. 1. 1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