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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조회수672

  • 자치단체 성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43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12.26.(금)~2026.01.15.(목) 20일간
3. 공고방법: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부적 내용은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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