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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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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68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12. 26.(금) ~ 2026. 1. 15.(목), 20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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