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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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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70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12.26.(금) ~ 2026.1.15.(목)
  다.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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