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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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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33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기획경제국 세무관리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26. ~ 2026. 1. 15.(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jinny@geumcheon.go.kr, 2251-169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 15.(목) 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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