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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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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558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시민복지국 저출생대책과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12. 18.(목) ~ 2026. 1. 7.(목) (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저출생대책과 (054-760-2782)

붙임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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