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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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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179호
  • 공고일자 2025. 12. 19.
  • 부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6. 1. 8.(목)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안양시장(복지정책과)
   5. 기타문의: 031-8045-5575(담당자 윤진순)


붙임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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