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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602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175호
  • 공고일자 2025. 12. 19.
  • 부서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1.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2. 19. ~ 2026. 1. 8.(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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