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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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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61호
  • 공고일자 2025. 12. 19.
  • 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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