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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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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675호
  • 공고일자 2025. 12. 19.
  • 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의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2. 19. ~ 2025. 12. 29.(1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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