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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541

  • 자치단체 함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23호
  • 공고일자 2025. 12. 19.
  • 부서 지역개발과
?함평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함  평  군  수


1. 조 례 명 : 함평군 군계획 조례 
2. 개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5. 7. 1.에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함.
3.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제5항

4. 입법예고기간 : 2025. 12. 19.(금) ~ 12. 23.(수) 

5. 주요내용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중요한 사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견, 관계 행정기관(부서)의 의견, 군의회 의견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재공고·공람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
6. 개정 조례안 : 붙임

7.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 2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평군(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 ☎061-320-1587, FAX 061-320-3588)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사항 
  나. 제출할 곳 
   우) 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 
      (☎061-320-1587,  FAX 061-320-3588)
   다. 제출방법 
      함평군 홈페이지 또는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 061-320-15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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