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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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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33호
  • 공고일자 2025. 12. 23.
  • 부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12. 23 ~2026. 1. 16.(24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공보게재, 대표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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