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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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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756호
  • 공고일자 2025. 12. 24.
  • 부서 감사담당관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5. 12. 24. ~ 2026. 1. 13.)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1. 13.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08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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