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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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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011호
  • 공고일자 2025. 12. 23.
  • 부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1. 「영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2. 23. ~ 2026. 1. 12.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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