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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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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20호
  • 공고일자 2025. 12. 24.
  • 부서 재무과
1.「영덕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소통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관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2. 24. ~ 2025. 01. 13.(20일간)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영덕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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