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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영업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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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2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제주특별자치도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2025. 12. 26. - 2026. 1. 15.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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