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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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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4호
  • 공고일자 2025. 12. 24.
  • 부서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12. 24.(수) ~ 2026. 1. 14.(수) ▹ 20일간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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