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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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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077호
  • 공고일자 2025. 12. 24.
  • 부서 안전건설국 교통과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5. 12. 24.(수) ~  2026. 1. 14.(수)(21일간)
  라.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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