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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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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23호
  • 공고일자 2025. 12. 24.
  • 부서 건설도시국 건설교통과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12. 24.(수) ~ 2026. 1. 13.(화)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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