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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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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43호
  • 공고일자 2025. 12. 29.
  • 부서 행정문화복지국 주민행복과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2. 29. ~ 1. 19.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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