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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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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45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26. ~ 2026. 1. 15.(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sori555@geumcheon.go.kr, 2251-1655)
    2) 제출기한 : 2026. 1. 15.(목)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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