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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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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49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2. 26 ~ 2026. 1. 15.(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가) 전자우편: paranblue@geumcheon.go.kr
     나) 우      편: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기획예산과
     다) 팩      스: 02-2251-1665
   2) 제출기한: 2026. 1. 15.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및 금천구청 기획예산과(02-2627-1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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