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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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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9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유치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전북형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가구를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상향 지원하고자 함
  나. 후지급의 투자완료 기한을 선지급과 동일기준 적용, 보조금 산정기준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24. 12. 6.)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은 금융산업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본 조례의 “금융기관” 관련 용어 삭제(안 제2조제2항 등 4건)
  나. 투자협약 체결 이후 착공신고 기한이 없어, 장기간 투자 미이행이 우려되는바, 신속한 투자 이행을 위해 착공 신고기한 명시(안 제3조제2항)
  다. 선지급 도입으로 인해 후지급 신청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바, 형평성을 위해 보조금 신청기준일 및 기한 변경(안 제3조제5항)
    - 후지급 신청기한을 선지급 정산 신청기한과 동일하게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개정
  라. 재무 건전성이 낮은 기업의 보조금 남용을 방지하고, 투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지 1년 미만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투자완료 후 보조금(후지급 방식)을 지급토록 규정(안 제4조제3항)
  마. 다자녀 직원 채용기업에 고용보조금(50~100%) 추가 지원(안 제11조제1항)
    ※ (현행) 1인당 최대 600만원 → (개정안) 2인 이상 다자녀 1인당 최대 900만원(5인 이상 초다자녀 최대 1,200만원)
  바. 기타 내용에 따른 조문 위치 조정, 자구 수정, 관련 법령 정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협    의 : 자치제도과(규제심사), 감사위원회(부패영향평가),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예산과(비용추계),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법무행정과(법제) 등
  마. 입법예고 : 2025. 12. 26.~ 2026. 1. 15.(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 기업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96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업유치과(전화 063-280-3967 / FAX 063-280-275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도 홈페이지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업유치과 유치기업지원팀 담당자(063-280-396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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