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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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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94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경제산업국 원전정책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 2025.12.26.~2026.1.15.(20일간)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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