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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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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시흥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467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1.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12. 26. ~ 2026. 1. 15.(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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