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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601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74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의왕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12. 26. ~ 2026. 1. 15.(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체육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291, 2293
      - FAX: 031-345-229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alzlskdk@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의왕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견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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