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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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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813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나노경제국 지역경제과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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