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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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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3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폐지 등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 증원 등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시행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
   - 권한이양추진과, 기초자치단체도입과 신설
 나. 서귀포공립미술관장 개방형직위 지정(안 제82조)
 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폐지(안 제92조, 별표 13, 별표 14)
 라. 행정시에 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지원인력 폐지(안 제97조, 별표 14)
 마. 전국체전기획단에 전국체전기획과 신설 및 실무인력 증원(안 제93조, 별표 14)
 바. 기관별 정원 조정 및 직급·직렬의 조정(안 별표 12)
 사. 제주특별차지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안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37조, 제39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8조, 제59조의2, 제61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75조, 제83조~제86조)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이 규칙안은 2025. 12. 19.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25. 12. 31. 공포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음. 따라서 해당 조례의 공포 결과에 따라 이 규칙안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7. 의견제출: 2025. 12. 31.(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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