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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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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4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를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식품위생법」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에 관한 사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관리 및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 등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
   나. 법률에 따라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삭제(안 별표 2)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무
   다. 그 밖의 자구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 2)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2025.12.31.(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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