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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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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6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조직 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 변경 및 전결권 정비 등 일부 사무의 전결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분장 사무 및 전결권자 조정, 명칭 변경 등 일부 사무의 전결 사항 정비(안 별표 2, 별표 13)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2025.12.31.(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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