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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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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7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개정 이유 
 ❍ 매년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주요 이동 수단인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가 심하여 ‘바가지요금’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관광객의 렌터카 수요 및 대여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대여요금 할인 등을 조문에 명시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여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대여약관의 기재사항에 “할인” 용어 표시(안 제50조제1항제7호)
  나. 제50조 각 호의 기재사항 외 세부사항 규정(안 제50조제3항)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함 (안 별표 1)
    - “13㎡~15㎡” → “10㎡~13㎡”
  라. 신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진입을 원활히 하고 기존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기준대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별표2)
    - “20대이상→ “10대이상”
  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교체시 구매 비용을 경감하고자 차량충당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함(안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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