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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94

  • 자치단체 장수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17호
  • 공고일자 2025. 12. 26.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지이유
 가.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분양세대의 환매 특약 및 양도제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농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5,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전화 : 063-350-2831, 팩스 : 063-350-5391)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담당자
(전화 063-350-28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나.「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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