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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09

  • 자치단체 강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호
  • 공고일자 2026. 1. 2.
  • 부서 기획경제국 재산세과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1.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금) ~ 1. 22.(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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