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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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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호
  • 공고일자 2026. 1. 5.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3.27.)과 관련한 행정시 전담조직 신설 및 통합돌봄 전담인력 수요를 반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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