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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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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호
  • 공고일자 2026. 1. 6.
  • 부서 도시건설국 산림정원과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6. 1. 6. ~ 1. 26.(20일간)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청 산림정원과(☎033-46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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