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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98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호
  • 공고일자 2026. 1. 6.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염봉섭, 이숙자, 소태수, 윤지홍, 이기열, 김한수, 한명숙 의원


1. 제정이유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남원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급결정 등, 지급대상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6. ~ 1. 12.(6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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