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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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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15호
  • 공고일자 2025. 12. 29.
  • 부서 행정지원과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완 도 군 수

1. 제    명 :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통합돌봄 등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규칙 개정    
3. 주요내용
 ○ 별표 개정
 가. 7급 기준정원 반영 
   - 행정+사회+보건+간호 본청 2, 직속기관1, 읍 3, 면 9 증
 나.8급 기준정원 반영 
   - 행정+사회+보건+간호 본청2, 직속기관3 증 
   - 화공운영 본청 1→ 0 
 다.연구사 정원 조정 3명 →5명  
4. 개정 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5. 12. 29. ∼ 2026. 1. 19.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행정지원과, 전화 061-550-51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행정지원과
     (전화 061-550-5171, 팩스 061-550-516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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