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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조회수411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21호
  • 공고일자 2025. 12. 29.
  • 부서 해양치유담당관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과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2. 29. ~ 2026. 1. 18.(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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