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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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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78호
  • 공고일자 2025. 12. 16.
  • 부서 문화복지국 환경위생과
「강화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12. 11. ~ 2025. 11. 31.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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