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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493

  • 자치단체 광명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656호
  • 공고일자 2025. 12. 30.
  •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광명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2. 구          분 :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19.(20일간)

붙임 광명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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