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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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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617호
  • 공고일자 2025. 12. 30.
  • 부서 복지국 여성가족과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5.12.30.~2026.1.19.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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