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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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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06호
  • 공고일자 2025. 12. 30.
  • 부서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12. 30.(화) ~ 2026. 1. 19.(월) / 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6. 1. 19.(월)까지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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