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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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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901호
  • 공고일자 2025. 12. 31.
  • 부서 관광해양국 해양수산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12. 31. ~ 2026. 1. 20.(20일 간)
2. 입법예고게제: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6. 1. 20 일까지(사천시청 해양수산과장)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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