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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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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52호
  • 공고일자 2025. 12. 30.
  • 부서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12. 30. ~ 2026. 1. 19.(20일간)

다.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외 부산진구공보 게재

라.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각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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