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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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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319호
  • 공고일자 2025. 12. 30.
  • 부서 안전예방정책실
1.「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정책미디어과에서는 붙임 공고를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동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 20.(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2. 30. ~ 2026. 1. 20.(21일간)
 나. 예고방법: 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공 고 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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