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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안) 입법예고

조회수487

  • 자치단체 고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089호
  • 공고일자 2025. 12. 30.
  • 부서 재난안전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고흥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고흥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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