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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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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871호
  • 공고일자 2025. 12. 31.
  • 부서 교통국 주차물류과
1.「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 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2. 31.(수) ~ 2026. 1. 20.(화)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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