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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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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337호
  • 공고일자 2025. 12. 31.
  • 부서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5. 12. 31. ~ 2026. 1. 20.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전자공보, 게시판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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