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42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826호
  • 공고일자 2025. 12. 31.
  • 부서 기획조정실 민원여권과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5. 12. 31.~2026. 1. 20.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0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031-8082-5328)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