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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568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897호
  • 공고일자 2025. 12. 31.
  • 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2. 31.(금) ~ 2026. 1. 12.(월) (12일간)
  나. 기간단축사유: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3호 
  다. 예고내용:「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라.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언론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2025 5897 화성시 사회복지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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